경기북부경찰청은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 B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범행 직전 B씨에게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요구한 뒤 출구를 자물쇠로 잠근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다. B씨는 제3자로부터 상품권 진위 감정을 의뢰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억 원대 채무가 있던 A씨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다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계획적 범행을 주장하다 이후 우발적 범행으로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인공지능 챗봇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면 어떻게 되느냐'고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고의성을 확인하고 있다. 공범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 체포 당시 함께 있던 남성 2명 중 B씨를 현장까지 태워다 준 브로커 C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C씨가 살인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