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와 심의위원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LH 자재·공법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LH 전 임원 C 씨는 A 씨로부터 수년간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며 현직 직원을 통해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2024년 2월 특정 업체가 심의위원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LH 측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청탁했으나 입찰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업체 관계자 2명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관련 부패 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LH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연루자 13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심의위원에게 청탁한 업체 관계자와 심의위원 등 13명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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