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스리랑카인 A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다 출국한 지인의 빈집을 배송지로 지정해 지난 3월 스리랑카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해시시 85.25g과 대마페이스트 30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마약류는 시가 1323만원 상당으로, 해시시의 경우 약 850~1220회 흡입이 가능한 양이다. 세관은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경남 양산에서 A씨를 현장 검거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A씨 검거 직후 잠적했던 B씨는 약 4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북의 한 공장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세관이 페이스북 대화 내역 등 공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소변 간이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인근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