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재판장)는 14일 고교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이 재학하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9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다. 또한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A군은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퇴학 처분 이후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A군 측은 소송 과정에서 선도위원회 개최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및 학교 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이 사전에 충분히 통지되었고, A군의 과거 징계 이력과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장의 징계 조치는 교육적 목적의 재량행위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