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이과 계열 소속 50대 교수 A 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6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자신의 지도학생인 20대 대학원생 B 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7월 A 씨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했으며, 현재 학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