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방통위와 산업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전KDN과 마사회는 방송법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고려해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공동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의 요구와 강경성 당시 산업부 2차관의 지시로 전량 매각으로 협약이 변경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차원의 심의나 논의는 없었으며, 산업부와 방통위가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2023년 10월 유진기업이 해당 지분을 낙찰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저가 매각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지난 11일 공수처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