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경 진행된 LH 자재·공법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심의위원들을 사전 접촉해 최고 점수를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LH 전직 임원 C씨를 통해 현직 직원으로부터 비공개 입찰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 B씨는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LH 측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4명과 청탁에 응한 다른 심의위원 4명, 입찰 정보를 제공한 전직 임원, 부정행위를 시도했으나 탈락한 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