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30% 미만으로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두 기관은 합산 지분 전량인 30.95%를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통매각을 요구하며 지시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