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13일 총 30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향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10월 중 무더기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유상증자, 경영 효율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기술력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강화된 제도적 기준과 시장 환경의 영향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기업 펀더멘털보다 주가 변동에 따른 퇴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시가총액 기준 적용 유예와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과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억울하게 퇴출당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