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본 내 병원과 클리닉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인정해 공정 약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최근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항공권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1,189건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상을 계기로 국내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하고 있으나, 건보 재정 투입과 제약사와의 약가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