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발언에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반박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김희영 이사와 사용한 생활비는 약 20억 원 규모이며, A 변호사가 주장한 1천억 원은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된 금액, 공익 목적의 기부금, 개인 자산 등이 포함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204억 원 지출 역시 노 관장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는 동거인 증여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