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발언에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반박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김희영 이사와 사용한 생활비는 약 20억 원 규모이며, A 변호사가 주장한 1천억 원은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된 금액, 공익 목적의 기부금, 개인 자산 등이 포함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의 204억 원 지출 역시 노 관장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는 동거인 증여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천억 지출' 발언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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