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4일부터 20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 경영센터 1층에 고인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고인은 2024년 9월 15일 향년 28세로 사망했다. 사망 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유서와 녹취, 메시지 등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족 측은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업무상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됐음을 확인했으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MBC는 지난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에게 명예사원증을 전달했다. 또한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