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2일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 변경 신청이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과천시가 심사 과정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천지는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1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행정청의 허가 재량을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과천시는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하고 교통·피난·안전성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소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신천지 측이 상고할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과천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서 과천시 승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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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375_web.jpg?rnd=20260813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