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가 총장 단임제 폐지와 현직 총장 연임 허용 추진으로 불거진 ‘셀프 연임’ 논란에 대해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모든 쟁점을 열어두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창원대는 지난 16일 단임 규정 삭제 등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총장 임기 4년 단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직 총장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박민원 총장의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다. 단임제가 폐지되면 현 총장도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교수회는 통합 이전 규정에 따라 임용된 현 총장의 임기를 기존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부칙을 의결했지만, 대학본부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교수회 의장이 추천하던 외부위원 1명을 삭제하려는 계획도 밝혔다. 대신 교원위원을 각 단과대학과 거창·남해캠퍼스가 추천하도록 하고 직원위원과 재학생·졸업생위원을 늘리려 한다. 대학본부는 통합대학의 캠퍼스와 직원·학생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중임 횟수에 관한 별도 제한이 담기지 않았으며, 중임 허용 여부와 현직 총장에 대한 적용 문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