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2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경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수동을 비롯해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27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말 한국에 입국한 관광객인 A 씨는 지난달 5일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달 5일부터 해당 조치가 한 달간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