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25일 오전 2시 40분쯤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5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50대 부부 A씨와 B씨가 각각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주민 4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MBN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 폭발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Khan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부부싸움 중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를 열고 가스레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 폭발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25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20층짜리 오피스텔 11층 세대에서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다리 부위에 각각 2도 화상을 입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6.10.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5/NISI20261025_0002273165_web.jpg?rnd=202610251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