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 배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일부 AMG 차량 앞좌석에 돌출된 금속 로고가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이 햇빛 아래 주차될 경우 금속 로고가 고온으로 달궈져 탑승자의 등이나 어깨 등 맨살에 닿을 때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히자니는 2026년형 AMG E클래스 차량을 이용하던 중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차림으로 탑승했다가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에 AMG 로고 모양의 자국이 남았다고 밝혔다. 카리나 배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어깨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치료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로고 제거 및 문제 개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법원이 설계 결함이나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상태는 아니며,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관련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