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3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부당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 9000여 개로, 판매액은 5억 20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달걀흰자 등을 원료로 한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갱년기 영양제', '피로 누적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신체 부종 개선 등 특정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대한간학회와 함께 먹는 알부민과 의료용 알부민의 차이를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