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아내 B씨가 머물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 차례 찔렀으며,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제지하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수감된 뒤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면회를 자주 오지 않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B씨가 장모 집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