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0.033%의 전북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A씨가 음주를 마친 시간과 적발시간의 차이를 고려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6월2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500m 가량을 음주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의 최소치에 해당하는 0.03%를 살짝 초과한 0.033%로 측정됐다.
음주 수치 '0.033%' 전북도청 공무원, 2심서 음주운전 무죄…왜?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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