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개발업체 소속 7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하며 운영자들로부터 약 21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 온라인 카지노 영상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들이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조직인 벤더사 소속 2명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게임머니 판매 대금은 약 2700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유통 조직은 이 중 8~10%를 수수료로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유통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 약 1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았다. 또한 불법 운영이 확인된 사이트 22곳은 접속을 차단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