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과거 같은 세탁업체에서 근무했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피해자 B 씨는 성폭행 피해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심사에 앞서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B 씨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범행 이후 사과나 양육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엄벌을 요구했다. A 씨는 영장 심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