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조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조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평소 조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온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상해치사 혐의를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