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7시 26분에서 30분 사이 충남 아산시 방축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을 주행하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산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