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1억 원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강 의원의 금품 수수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상태다.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 강선우 의원 등 1심 결심공판 진행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16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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