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시스템을 연동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관할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지만, 정기점검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정부는 내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성범죄자 재직 여부 신속 확인 시스템 구축 계획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원·경찰청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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