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세의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콘텐츠로 인한 범죄수익을 544만 원으로 산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익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가로세로연구소의 후원금 계좌와 광고 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해 범죄수익 규모를 1억 6,940여만 원으로 파악하고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재산 1억 7천만 원 추징보전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재산 1억 6,940여만 원이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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