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세의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콘텐츠로 인한 범죄수익을 544만 원으로 산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익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가로세로연구소의 후원금 계좌와 광고 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해 범죄수익 규모를 1억 6,940여만 원으로 파악하고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