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5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노동자 측 대리인인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계획이다. 당시 미 당국은 해당 현장에서 총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과잉 단속 논란이 일었다. 노동자 측은 이번 청구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시인과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고용 관행 및 범죄 혐의 수사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으며, 세관국경보호국은 체류 자격 위반을 단속 사유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