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건물 정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는 문구를 설치하고 부지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광장'으로 명명하려던 이사회의 방안을 기각했다. 쿠퍼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센터 내에 특정 인물을 기념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난 5월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6월 법원 명령에 따라 기존에 부착했던 트럼프 이름을 철거했으나, 이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보수·복원됐다'는 문구를 새 표지판으로 설치하려 했다. 쿠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어야 기금 모금이 가능하다는 이사회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센터를 2년간 폐쇄하고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센터를 즉시 폐쇄하되, 명칭 문제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케네디센터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미 법원, 케네디센터 내 트럼프 이름 표기 재차 불허
미국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 외벽 등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려는 이사회의 시도를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며 재차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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