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진술 강요나 강압 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조사한 특검 수사관이 진술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인권위가 고발한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인권위 고발 사건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지난해 10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 A 씨는 조사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가 남긴 메모에는 수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강압 수사 의혹 불송치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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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