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선원 9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지난 8월 11일부터 이틀간 기획 단속을 벌여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총 8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조사 결과, 나포된 유인선들은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성어기를 기다리며 우리 해역에 무단 정박해 조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선박들은 선박번호와 선적항, 허가증 등이 없는 이른바 '3무(無) 선박'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전원 구속 송치된 첫 사례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나포한 유인선 6척 중 5척을 압수하고, 나머지 1척과 무인선 2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방침이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향후에도 해양 주권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