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친척 등 7명의 계정을 동원해 인기 아이돌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8,967장을 부정 예매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가 11만 원인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높은 가격에 되팔아 총 24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배송지 변경, 온라인 양도, 현장 팔찌 전달 등의 수법을 사용했으며, 암표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찰의 암표 카르텔 수사 보도가 나오자 A 씨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상가 2채와 예금채권 등 약 12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암표 거래가 불법인 줄 몰랐으며 세금을 납부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