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 유통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지며, 이후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약국 조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의 수입품목 허가 및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허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