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10월 사이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1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에 적극 가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에서 체포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씨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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