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7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으로부터 60대 교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으로는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강요하고,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구토를 유발하거나 비에 젖은 학생을 교실에 세워두는 등의 행위가 포함됐다. 또한 교실 책상 배치를 칠판이 아닌 벽이나 사물함 방향으로 바꾸고 학용품 사용 및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초기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행위들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