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1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68회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되어 구속기소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