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범행을 미수에 그치게 했으나,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범행 중대성과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나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자의 항소에 대해 황당하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 첫 공판 열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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