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로부터 영업 및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2024년 기준 약 1만 50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1인 사업자 등 영세 업체 난립과 실적 연동형 수수료 체계,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 구조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신고제 시행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등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책임 소재와 관련한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협의체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장 확대와 영업 형태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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