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채무자 B(62)씨 부부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터진 봉지를 휘둘러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뿌렸으며, B씨 부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을 밀치거나 때려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동기와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무자 사무실 찾아가 김칫국물 뿌리고 폭행한 70대 벌금형
수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리고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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