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조직 직제와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타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와 입법 미비로 인한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률 규정 180여 건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과 경찰 간의 수사 영역 조정도 숙제다. 중수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 인지 시 3일 이내 통보하고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건 이첩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중수청은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 검찰 내 간부급 검사 영입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와 내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공소청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미정인 상태로, 대검찰청은 18일부터 서울북부지검 등 4개 청을 대상으로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