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해 식당 디저트 메뉴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등 10종으로 제한되며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약 4년 동안 손님 1만 2,274명에게 4만 9,000여 마리의 개미를 제공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과 이를 식당 홍보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