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개미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 재료로 사용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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