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편의점 내부에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온 뒤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