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체포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양산시 북정동 일대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외국인 24명을 상대로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해서부경찰서 또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10대 B군 등 7명을 지난달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김해시 진례면 일대에서 외국인들을 에워싸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외국인들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이나 불법 체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탄 외국인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20대 송치
경남 김해와 양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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