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원택 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와 내란 방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과 청년 등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CCTV 삭제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