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의 첫 공조 사례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상품 61종, 약 8만 3천 개를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에서 보낸 가짜 제품을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표시를 독일로 위조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A씨의 창고에서 위조 제품 87종, 13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적발된 품목에는 가히, 에스티로더 등 유명 화장품과 고려은단, 덴프스 등 건강기능식품, 나이키 운동화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가 압수 제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온라인 구매 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