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양임은 9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들의 단독 친권자로서 입장을 전했다. 허양임은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으나, 최근 고지용 측이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원에 먼저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지용은 9월 16일 소속사를 통해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고지용은 이혼 후 아들을 만난 횟수가 적고, 아동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음에도 아들을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점 등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고지용과 허양임은 2013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었으며, 지난 7월 이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