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B씨를 폭행한 5학년 A양의 학부모는 지난 3일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시험지 교체 요청을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폭행 사건 당시 교감이 A양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 1일 시험지 상태를 문제 삼아 B씨에게 욕설을 해 귀가 조치됐으며, 이튿날 다시 시험을 안내하는 B씨를 폭행했다. 당시 A양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이를 제지하던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A양은 평소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사건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 중이며, 학교 측은 A양에게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피소된 교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 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 초등생 교사 폭행 사건 학부모, 교원 3명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5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 교감 등 교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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