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병장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국에서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를 자처하는 중국인 B씨를 만나 비공개 군사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A씨는 스마트폰과 B씨로부터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해 한·미 연합연습,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육군 동향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약 1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서울고법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가 함께 기소된 성매매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군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