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앞서 유 전 실장이 비상계엄 가담자라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선관위 청사 등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이튿날 오전 1시가 넘어서야 출발했다. 출동 과정에서 유 전 실장은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며, 현장에서도 한강을 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잠수대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유 전 실장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저항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연루 군 간부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소극 대응한 방첩사 간부 징계 취소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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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17/news-p.v1.20260917.c8346fb7443a4d5d8d67ffd862d4c75a_P1.png)